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는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납부하는 부담금 전부를 1월에 일시납부하는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의 10%를 감면해주는 제도로, 전년도 하반기 및 해당연도 상반기 1년간의 이용에 대한 부담금의 10%가 감면된다.
납부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의 소유자이며, 자동차의 배기량을 기준으로 노후정도와 지역에 따라 차등 산정되고, 2012년 3월 이후 출고된 경유차는 유로5, 유로6 차량으로 분류돼 부과가 면제된다.
1월 16일부터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신청 즉시 납부할 수 있으며, 구미시청 누리집과 전화를 통한 신청은 1월 3일부터 30일까지 신청 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로 납부는 온라인 위택스 납부, 연납 고지서 수령 후 금융기관 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은행 현금 자동 입출금기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권미영 환경정책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통해 납부 대상자 모두 10% 감면 혜택을 받기를 바라며, 기한 내 미납 시 자동 연납 취소되오니 신청 후 기한 내 납부를 부탁한다”고 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와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환경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kwch0318@hanmail.net/김우찬 기자 <저작권자 ⓒ 경북일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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