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 전 소방계획서는 단순히 소방대상물의 규모에 따라 대형·소형으로 구분하여 일률적 서식을 이용함으로써 건축물 용도에 따른 화재위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소방안전관리자가 대상물의 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소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특정소방대상물 30종 중, 용도가 유사한 대상물들을 그룹화 하여 10종*의 용도별 소방계획서를 만들었다.
전우현 김천소방서장은“소방안전관리자는 대상물의 용도에 맞게 개정된 소방계획서에 대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고 전했다.
변경된 소방계획서는 김천소방서(https://gb119.go.kr/gch), 소방청(www.nfa.go.kr), 한국소방안전원(www.kfsi.or.kr)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kwch0318@hanmail.net/김우찬 기자 <저작권자 ⓒ 경북일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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