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견학은 지난 1월 구미시와 동일 주제(위탁관계 조례 연구)로 연구·용역을 마친 문경시의회의 우수사례를 분석해 구미시의 실정에 맞는 조례 정비방안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으며, 구미시의회 자치법규 연구회와 문경시의회 자치법규 연구회 간의 간담회 실시를 통해 위탁 관련 조례 정비 사례 및 실제 적용에 다른 문제점 등 관련 노하우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상호 대표의원은 “이번 견학에서 「문경시 사무위탁 기본조례」 전부개정 등에 특히 주목했고, 문경시 선진 사례를 적극 검토해 구미시정 발전에 자치법규 연구회가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자치법규 연구회는 지난 9월 18일 입법정책개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마쳤으며 강평회 등 향후 10월 31일까지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kwch0318@hanmail.net/김우찬 기자 <저작권자 ⓒ 경북일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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