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책은 여름철을 맞아 펜션화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펜션, 휴양림, 야영장 등 휴양시설에 대한 화재예방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마련됐으며, 주요 추진 내용은 소화기 비치 여부 및 소방설비 전원, 밸브 차단 행위 확인,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피난계단·통로 장애물 적치 행위 확인, 숙박객 기본 안전수칙 당부 등이다.
박종민 예방안전과장은 “이번 화재안전대책을 통해 휴양시설 이용객이 안전하게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wch0318@hanmail.net/김우찬 기자 <저작권자 ⓒ 경북일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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